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지난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남광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이후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남광건설은 회생절차 종결로 그동안 공사 수주상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남광건설 주 채권자인 광주은행도 회생절차 종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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