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택할 경우 귀국 후 첫 만남
장시호·최순득·신주평도 증인신청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왼쪽).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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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언니 최순득씨, 정씨의 전 남자친구 신주평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최씨의 친인척이 한 법정의 피고인석과 증인석에 서는 진풍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 측 변호인이 부동의한 참고인 중 다른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지지 않거나 본건에서 중요 참고인을 신청하겠다"며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씨와 더불어 최씨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정씨의 전 남자친구인 신주평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38), 최씨 언니 최순득씨,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이다.
또 삼성임직원 10명과 정부부처 직원 5명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4) 등 삼성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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