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비선진료 의혹' 2라운드…박채윤·이임순 항소심 7월 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기양 오늘 항소심 첫 재판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첫 선고가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 연루자들의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줄줄이 잡히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선고 이후 약 40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의 첫 항소심 재판을 7월18일 오후 3시 연다.

박 대표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에서 잇속을 챙기고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원장은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의 재판도 같은 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이 교수에 대해 1심은 "국가의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재판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ys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