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檢 '2차례 영장기각' 정유라 재소환…신병처리 방향 관심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말세탁' 등 삼성 승마 지원 과정 보강 조사

조사 결과 토대로 3차 영장·불구속 기소 결정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DB) 2017.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를 27일 오후 1시 다시 소환한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돼 정씨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 등에 대한 보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처음 제공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먼저 최씨 측에 말 비타나V 등을 블라미디르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정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2015~2016년 최씨 측에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3마리를 제공했다.

최씨 측은 범죄수익인 말 비타나V 등이 언론에 노출되자 삼성과 상관없는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비타나V·살시도를 블라디미르·스타샤로 교환했는데 이를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정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이화여대·청담고 비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정씨의 공모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카드가 명분을 얻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법 등에 따라 정씨를 인도할 때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된 정씨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 신병을 덴마크로부터 인도받았다. 이 체포영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상대로 3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원의 1, 2차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넘어설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발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또한 법원이 핵심 혐의인 이대 부정입학 과정에서 정씨의 공모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역풍도 무시할 수 없어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8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