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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살바도르 달리 친딸' 주장 소송에 법원..."달리 DNA 채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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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30년대 살바도르 달리(원 안)와 그의 작품 '기억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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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친딸임을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해 친자확인소송을 벌인 가운데, 현지 법원은 달리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드리드 법원은 60대 여성 필라 아벨 마르티네즈와 달리의 친족 관계를 증명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아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달리의 시신은 달리 미술관에 안치돼 있다.

법원은 미술관이 있는 카탈루냐지방의 관할 법원에 관련 절차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채취된 달리의 DNA 시료는 스페인 국립독성물법의학연구소로 보내져 마르티네즈의 DNA와 비교분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살바도르 달리는 구부러진 시계 등을 그려 넣은 '기억의 지속' 등 작품으로 익숙한 초현실주의 작가다. 1920년대 후반에는 영화 제작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다. 달리는 1989년 세상을 떠난 이후 고향 피게레스의 한 극장 지하실에 묻혔다. 이 극장은 미술관으로 개조돼 지역의 관광명소가 됐다.

친자확인소송을 건 마르티네즈는 2007년부터 자신이 달리의 친딸이라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모친이 1950년대 초반 달리와 만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야 자신이 태어났지만, 자신은 달리의 딸이라는 것이다.

마르티네즈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친가 쪽 할머니로부터 "너는 내 아들의 딸이 아니라 위대한 화가의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현지 언론 엘파이스 영문판은 "마르티네즈가 초현실주의 천재의 딸로 인정받으면 자신의 성에 대한 권리와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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