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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8살 초등생 살해공범 살인교사 수사…주범 “공범이 지시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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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사실 관계 확인 중”…공범 방조혐의 부인

살인교사혐의 인정되면 주범과 같은 형량 적용

공범 대거 변호인 선임 논란 일자 일부 철회

인천지법 다음달 4일 주범 결심 재판 “기자 노트북 반입 불허” 논란도



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ㄴ양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주범인 ㄱ양(17)이 이 최근 열린 재판에서 “공범인 ㄴ양(18)이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26일 “주범인 ㄱ양의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ㄴ양에 대한 살인 교사혐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수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줄곧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해온 주범인 ㄱ양은 지난 23일 재판에서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ㄴ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체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ㄴ양에게 살인교사혐의가 적용되면 주범인 ㄱ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 ㄴ양은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ㄱ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ㄷ(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양은 ㄱ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ㄱ양으로부터 ㄷ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양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이 이번 재판에서 철회하는 내용의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철회한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지역 법조계는 해당 법무법인이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인 점 등을 의식해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 달 4일과 6일 오후 주범인 ㄱ양과 공범인 ㄴ양에 대한 결심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후 ㄱ양과 ㄴ양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주범 ㄱ양의 결심 재판 취재에 “피의자 변호인 쪽의 요청에 따라 기자들의 노트북 반입을 불허한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지금까지 인천지법에서 이보다 관심도가 덜한 재판도 노트북 반입을 허용했다”며 “사건의 관심도에 비춰 볼 때 노트북 사용을 불허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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