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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YMCA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사고 책임’ 고발‥“원만한 협의 진행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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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롯데월드 회전목마

한 시민단체가 회전목마 안전벨트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이용자인 유아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며 롯데월드 어드벤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롯데월드 회전목마의 안전띠가 풀려 3세 유아가 낙상 사고를 당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박동기 롯데월드 어드벤처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녀 B군(만3세)과 지난 2016년 2월 14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았다. 회전목마에 탑승해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으나 B군은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며 기구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측은 B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당일 저녁 B군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 검사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와 롯데월드는 서울YMCA 중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측은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회전목마의 구조상 회전체에서 낙상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회전목마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부분을 단단한 재질(대리석 등)의 바닥재로 시공해 피해 정도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관계자는 “B군 부모가 롯데월드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롯데월드는 B군의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치료비용 이외의 추가보상에 관해선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담당 보험사가 함께 총 6차례 B군측과 직접 만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재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모든 놀이기구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상세점검과 일?주?월간 단위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원시설협회에서 진행하는 점검도 받고 있다. 회전목마의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2014년 7월 새롭게 리뉴얼되어 운영하고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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