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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수조원대 횡령’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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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농단 사건 맡은 특수 1부에 배당



검찰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행위와 수조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9조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특수 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1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이 다른 삼성 관계자 등과 공모해 특수관계자간의 영업권 양도 합병 등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배임·횡령 등 위반 혐의(공정거래법·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로 이 부회장과 함께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48명을 고발했다.

센터 쪽은 2013년 9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저가에 이수해 자산과 매출액을 늘리거나,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수조원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듬해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하면서 삼성전자가 1400억원대 수익을 남기는 대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혔고,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4조원대 이익을 얻는 등 삼성그룹 등이 모두 9조3천억원대 부당한 이득을 실현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손실 등 국가와 국민들의 손해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센터 쪽은 주장했다. 아울러 센터는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도 삼성이 부당 이익을 얻는 데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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