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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아지 공장' 이제는 불법…7월부터 강제 임신·수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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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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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아지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던 불법적 진료 및 수술 등의 행위들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고양이의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진료·수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강아지 공장'에서 임신과 출산 등을 강제로 유도하기 위해 개에게 발정 유도제와 같은 호로몬제를 과다 투여하고 제왕절개를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등 실상이 알려지자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존의 수의사법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와 고양에이게 원칙적으로 자가 진료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를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서 '가축사육법상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돼지·닭·오리)'과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염소·당나귀·토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주인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간단처치는 필요하다고 인정,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한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개와 고양이의 건강이 양호하다면 주인이 질병 예방 목적으로 동물 약품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인정된다.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 하에 주인이 약을 투약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간단한 처치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도 사실상 가족으로 간주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돌봐주는 수준의 간단한 처치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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