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고객, 후유증 앓자 소송… “주의 의무 소홀” 1심 원고 일부 승소
안 씨는 해당 중식당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67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식당 측이 안 씨에게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음식을 제공한 만큼, 안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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