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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 늑장 통보...교육 당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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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명에 대해 지난해 수사와 처분을 모두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에 임박해 결과를 통보해 교육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2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해 6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청에는 지난 5월 22일에야 공무원범죄 처분 통보서를 보내 알렸다. 검찰이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범죄 처분 통보서에는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 28일로 돼 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지난해 모두 끝났는데도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속 교육청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시점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가 3년이란 뜻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이때도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뒤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날짜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이달 안에 끝난다는 게 시·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뒤늦게 처분 통보를 받은 교육청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징계시효가 임박한 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대통령까지 탄핵당해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교육청별 조처가 속속 나오고 있으나 자체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과는 지역마다 다르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교사 3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지만 경기·강원교육청 등은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불문' 결정을 했다. 전남·전북교육청은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대상 교사는 불문, 정식 기소된 교사는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대구시교육청도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꽃 같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낸 것은 정당하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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