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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통업계 "통신비 인하…정부 자의적인 개입은 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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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9일 서울 용산의 한 대형 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17.6.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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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자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은 위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팔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게 취지다.

할인율은 미래부가 제정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100분5(0.05)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준 비율이 0.15로 산출된 경우, 미래부 재량권인 최대 0.05를 더하면 0.2가 된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0%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 요금할인율인 20%는 2015년 4월 기존 12%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번에 상향되면 단통법이 도입된 지 2년 반 만에 두차례 인상돼 12%에서 25%로 두배로 상향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요금할인 관련 미래부 고시의 목적이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데 있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은 애초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원래 입법목적인 단말기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통신업계도 향후 추이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전날 대형 로펌과 만나 새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제의 요금할인 제도가 단통법 6조에 근거하는 만큼,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의 기회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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