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며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풋귤제품 가공공장(880㎡내외) 및 제품 생산ㆍ설비를 구축하게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서귀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감귤생산(또는 가공)업체로다.
공고일 현재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며 작목반 등 비법인 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농업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희망 업체는 자부담금 확보 및 사업장 부지가 확보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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