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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출소자 생활관서 퇴거 당하자 앙심… 흉기로 직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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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협박죄 60대에 '징역 1년 6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0일 출소자 생활시설에서 말썽을 일으켜 강제 퇴거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울산 남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생활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20분가량 위협했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7월 이 생활관에 수용됐으나 술을 마시고 동료 수용자들과 공단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지난 4월 강제 퇴거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람을 찔러 다치게 하는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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