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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염동열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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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실시한 대학교수·조사기관 대표 재판에

뉴스1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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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6)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전문가 이모 석좌교수(75), 여론조사기관 K사 이사 A씨(56)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와 A씨는 2017년 3월28~29일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문 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부 시절 세모그룹의 빚 탕감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이들은 또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K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염 의원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앞서 이 교수와 A씨도 각각 불러 조사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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