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천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재가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6월3일부터 1년간 자전거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천시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첫 가입한 이후 매년마다 재가입하고 있다.

이천시 자전거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레저 활동, 출ㆍ퇴근, 통학 등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ㆍ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 위험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이천시 자전거보험 납부액은 총1억 2,800만원이었으며,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7,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