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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정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중년 남성에 퇴정 조치…박 전 대통령 재판서 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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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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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중년 남성이 20일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퇴정 조치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부가 “소리치신 분 일어나시라”고 지시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객이 퇴정당한 사례는 있었지만 입정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 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한다”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한다”며 “큰소리를 지를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며, 구치소 구금·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경위의 지시·통제는 재판장의 지시·통제와 같다”며 “피고인과 방청책의 안전 및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라고 거듭 협조를 부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계속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19일 열린 재판에서는 일부 방청객이 법정 경위의 제지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오전 공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일부 방청객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일어섰다.

이에 법정 경위가 “자리에 앉아달라”며 정숙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 방청객이 여성 경위를 향해 “아가씨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했다.

소동은 법정 경위와 방청객 사이의 언쟁으로 번졌다. 10여 분간의 입씨름 끝에 방청객 무리와 해당 법정 경위가 격리되며 해소됐다.

앞서 지난 16일 재판에서는 한 여성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 퇴정당했다. 지난 5일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퇴정하자 일부 방청객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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