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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내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경찰 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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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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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112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23일 오후 11시45분쯤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의 ㄱ씨 집으로 출동했다.

집에 있던 ㄱ씨는 출동한 순경 ㄴ씨에게 제지를 당하자 “젊은 놈이 날 체포하냐”며 화를 냈다. 분을 이기지 못한 ㄱ씨는 이어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 니들 세금 내긴 내냐?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ㄴ씨의 손을 잡아 꺾고 벽으로 밀어 붙이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ㄱ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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