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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3억여원 빼돌린 '도박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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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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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도박에 빠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거액의 지자체 예산을 빼돌린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0일 이 같은 혐의(국고 등 손실) 등으로 기소된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 출신인 A씨(33·무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억5431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2일부터 2016년 7월13일까지 군청 환경사업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에 대해 예산을 허위·초과지급 또는 이중지급해 이들 업체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실제 지출 없이 환경사업소의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지자체 예산 3억5431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 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지자체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며 "A씨에게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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