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750여명이며, 체납액은 3억 2,700여만 원이다. 과태료는 700여건, 20억 1,500만원으로 각각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차량 기동영치반을 가동해 차량 50대(체납액 4,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중 41대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해남군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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