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에 처하지 않은 이유를 알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동급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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