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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레이크우드 회원들 "공정위가 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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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레이크우드골프장 일부 회원들이 “골프장측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기로 하고 받은 수 천만원씩의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레이크우드 골프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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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ㄱ씨(68)는 “골프장이 경영이 어렵고, 분담금 5000만 원만 내면 VIP로 골프 예약(부킹)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 2007년 12월 ㄱ골프장에 분담금을 송금했다. 5년 후 돌려 받는 조건이다.

ㄱ씨는 5년 만기 이전인 2012년에 분담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ㄱ골프장 “경영이 어렵다, 봐 달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그런 와중에 만기일이 지났다. ㄱ씨는 “뒤늦게 차입증서에 5년마다 자동갱신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골프장측은 반환을 계속 지연하다 만기일이 지나자 이 내용을 들고 나오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ㄱ씨는 또 “5000만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부킹 편의 등 애초 회원들에게 설명한 만큼의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지난 4월 다시 골프장측에 분담금 반환을 요청했다. 골프장은 이번엔 반환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또 거부했다. 오는 12월이 돼야 5년이 된다는 것이다. ㄱ씨는 “ 골프장측으로부터 ‘분담금은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않고, 상환 요청이 없을 땐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ㄱ씨는 “만기가 되면 반환을 요청해도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다가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을 항목을 내세운다”며 “계약을 연장하려면 당연히 회원들의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골프장은 이런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ㄱ씨 이외에 분담금 문제로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골프코스 개선 등을 위해 회원들에게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씩의 분담금을 받고 차입증서를 발급해 줬다고 밝혔다. 이 차입증서 기간은 5년에 이율은 연 0.1%이다.

19일 레이크우드 골프장 관계자는 “만기가 된 분담금은 모두 돌려주고 있으며, 만기가 되지 않는 ㄱ씨의 분담금을 돌려주면 분담금을 낸 수백 명의 회원들도 반환을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 ㄱ씨도 차입증서를 받아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ㄱ씨는 “당시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했고, 5년 뒤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송금했다. 그때 차입증서를 받은 기억도 없다”며 “골프장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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