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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근혜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 ‘강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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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고 ‘강퇴’(강제 퇴정)를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

법정 향하는 박근혜 -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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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객의 강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주씨는 법정을 나가면서까지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주씨가 나간 뒤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방청객이 큰 소리를 내면 심리에 많은 방해가 된다. 그런 경우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고 구치소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방청객에 주의를 줬다.

앞서 한 여성 방청객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된 경우는 있지만, 법정 출입이 아예 금지된 사례는 처음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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