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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리비 절약?’ 문다혜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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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문다혜씨 개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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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공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회원은 지난 6일, ‘음주 운전 문다혜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순히 음주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새벽 3시에 왜 이태원에 있냐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SNS에 게재된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서 대체 뭘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이 떡이 돼서 뭐했는지도 밝혀라. 대체 뭘 참지 않은 거냐?”는 글을 캡처해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저기서 뭘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음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라 더 세게 질타받는 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면 평소 행실을 일반 사람보다 더 착실하게 해야지. 음주 운전이 웬말이냐?” “숨만 쉬고 살아도 가만 안둘 텐데…음주 운전은 한번 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반성하고 살아라” 등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유명 가수나 정치인 및 그의 가족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논란은 적발 때마다 매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연예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6일 음주를 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계에서도 과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마포구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에도 다시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처럼 공인들의 음주 운전은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재범률도 꽤 높다. 가수 신혜성(그룹 신화 멤버), 문준영(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 호란(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등이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대중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무감각을 확산시키고, 심지어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주 운전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호흡을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각지서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이후 음주 운전 재범률이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인들의 음주 운전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음주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인들의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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