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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중국인 상대 마작방 운영 업주 등 21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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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중국인 밀집지역내 "○○마작방" 간판을 걸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마작방을 운영한 업주 등 21명이 도박개장 및 도박혐의로 형사입건 됐다.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마작방 업주 K씨(52세, 여)는 2016 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마작방내에 마작기계 5대로 도박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혔다.

K씨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를 상대로 6시간 기준 1인당 2만원으로 기계1대에 4명에게 8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칩과 카드를 사용, 1일 수십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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