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사업비가 2억원을 초과하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란에 등록하거나 전자우편,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와 총회 등을 거쳐 9월내년도 반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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