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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두 번째 영장심사’ 정유라 “도주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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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한 정유라

혐의 모두 부인…“아들 한국에 있다” 도주 우려도 부정

20일 저녁 늦게 또는 21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될 듯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여 일의 보강수사 후에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이 정씨를 구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씨는 20일 오전 9시58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이다.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은 정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해 도주하려했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정씨는 “저는 도주우려가 없다. 아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며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시민권 취득 시도 및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난 18일 검찰은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앞서 검찰은 첫 영장을 청구할 때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과 최씨는 불법 승마지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말 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또 정씨는 덴마크 구금 초기 한국으로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구속한 바 있다. 구속여부는 20일 저녁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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