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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대, 표절교수 사표 수리않고 대가 치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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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과 교수 사직땐 징계못해 연금·재임용 등 불이익 없어

진실委, 논문 20편 조사 진행중… 표절 확인땐 해임·파면 등 징계

새 정부 출범 후 교수 출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관행' '실수'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학계는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논문 표절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대가 논문 여러 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국어국문학과 박모(54)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박 교수의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서울대 진실위) 조사가 시작된 만큼 박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가 교수의 표절 여부를 끝까지 가려 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14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은 박 교수가 최소 4편의 논문에서 표절했다고 판단해 사직 권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 학과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 '학교 측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는 박 교수의 논문 20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 교수의 사표가 수리되면 규정에 따라 서울대 진실위는 조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징계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일부 비위 교수들은 미리 사표를 내는 방법으로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피하곤 했다. 사직 처리되면 징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연금을 모두 수령하고,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재임용될 때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해임·파면의 경우 연금을 일부만 받고 3~5년간 다른 대학에 임용될 수 없다.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모 교수는 진실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직했다. 서울대가 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끝까지 표절 시비의 진실을 가려 징계하겠다는 것은 표절·연구 데이터 조작 등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는 학계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5월에는 송유근(20)군의 지도교수였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박모(60) 교수가 송군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올해 4월에는 교육부가 국공립대 교수의 표절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표절 교수에 대해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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