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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뒤 1시간 정상운행한 버스기사, "몰랐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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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1시간 가까이 정상 운행한 버스기사에 대해 경찰이 '사고를 알고도 운행했는지'를 놓고 조사 중이다.

20년 경력의 버스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버스에 탄 승객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나 뿐아니고 모두 몰랐다"고 주장했다.

진실여부를 가려줄 사고버스 블랙박스는 공교롭게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버스 기사는 "오류에 의해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말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다.

19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996년부터 버스를 운행해온 A(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5분쯤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에서 도로를 지나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B(11)군을 인 뒤 그대로 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이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18㎞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보다 느린 속도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고 직후 목격자 등 주변 상가 주민 5명이 쓰러진 B군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한 주민은 아무 조치 없이 멀어져가는 버스를 향해 멈추라는 손짓 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오후 4시 20분쯤 정상적으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하진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저장 장치 데이터 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A씨의 표정과 승객 반응 등을 확인하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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