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우려한 주민 반대 많아 / 태양광·풍력발전 공사 중단 속출 / 지자체들 개발허가도 까다로워
25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한 민간사업 시행사는 이달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앞장술 해안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노면 정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 이 시행사는 인천시에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을 신고는 했으나 강화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강화군은 태양광 시설물은 20∼30년간 설치되는 것이어서 자연 훼손이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의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은 뒤 관할 시군구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개발 행위 허가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기준에 맞아야만 내줄 수 있어 까다롭다. 해당 법률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은 ‘건축·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에 대기·수질·토질 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도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 시행사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어도 관할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도 미리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