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한 업체는 6개소로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제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거짓표시 4건,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 1건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3개소는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1개소로 호주산 소고기 등을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해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의심문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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