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상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원금 상한제는 당분간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단통법] 제4조 1, 2, 4, 5항 등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4년 10월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학생 등 청구인들이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지 964일 만에 결론이 나온 셈이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 기준과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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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보조금 홍보물을 내건 휴대전화 대리점 [사진=이명근 기자] |
2014년 헌법소원 청구 당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통법 제4조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지원 상한액 기준·한도 고시(제1항) ▲상한액 초과 지원 금지(제2항) ▲법률에 정해진대로 지원금 지급(제4항) ▲대리점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 지급(제5항) 등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유지되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일명 '호갱(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에 따르면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암암리에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불법보조금을 받으면서 똑같은 휴대전화임에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원금 상한제 관련 일부 법률(제4조 1항, 2항)은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통과되어 오는 9월30일까지만 유효하다. 10월이면 자동 폐기된다. 헌재가 사라질 법률이 헌법취지에 맞다고 판결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원금 상한제 관련 법률을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조기폐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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