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서 열리던 이 부회장 재판은 소법정으로
최순실→김기춘→이재용→박근혜순으로 진행
중앙지법 “재판 중요도 등 고려해 대법정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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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재판’의 현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이곳에서 재판받던 ‘거물급’ 피고인들이 줄줄이 소법정으로 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도 지난 23일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소법정(30~40석)과 중법정(102석)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 중앙지법 내 대법정은 이곳 뿐이어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 역시 이 법정을 거쳐 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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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피고인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거물급 피고인들이 새롭게 재판에 넘겨질 때마다 이 법정의 ‘주인공’은 차례로 바뀌었다. 첫 주인공은 국정농단 연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등이었다. 첫 재판인 만큼 여론의 관심이 컸고,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2.6대1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대법정을 내줘야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4월6일 이곳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그 다음날인 7일에는 이들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후 지난 24일까지 17차례 열린 재판은 줄곧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25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재판 일정이 겹쳤고, 이 부회장의 재판은 소법정인 502호로 변경됐다. 이날 502호에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만 5명이었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만 20여명 달했다. 피고인과 변호인만으로 재판정이 거의 꽉 차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재판 중요도 등을 고려해 대법정을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 등에서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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