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요금 자동 결제, 적게 사용 땐 그 금액만큼 청구
25일부터 카드사서 신청 가능…28일부터 티머니 등록
지난 1월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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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000원, 28일인 경우 5만8000원, 31일인 경우 6만4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액 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6만2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말일이 31일인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반면,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9만원으로 정액 요금보다 높을 땐, 정액 기준인 6만4000원이 청구되고 나머지 2만6000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며,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이용하는 첫 달의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하루당 2000원씩 이용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12월의 정액금액인 6만4000원에서 1∼14일까지의 금액(2만8000원)을 제외한 3만6000원이 나오게 된다.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일 30일 기준 7000원 할인된 요금(5만5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말일이 28일인 경우 5만1460원(6540원 할인), 31일인 경우 5만6770원(7230원 할인)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000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 시 최대 3000원이 청구돼 기존 선불카드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도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하차 때 미태그 누적이 2회 발생하면 24시간 동안 교통 사용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향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카드 발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고도화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 편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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