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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소상공인,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한 법령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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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 유통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이같은 논평을 내놓고, 법령 개정을 통해 상생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들이 신규 입점을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상생기금’이 2013년 기준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 그 많은 상생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생기금이란 상생협력법상의 사업조정 의무화 이후,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사업조정을 쉽게 맺기 위해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자단체 등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연합회는 “재벌 유통대기업들은 상생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차제에 사업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대형 유통망 신규 출점 시 사업조정의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하나 설립시 반경 15km 안의 집합상가, 도로변 상가,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을 망라한 소상공인업소의 매출액이 평균 46.5%, 고객수는 평균 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창범 kja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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