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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헌법재판소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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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매일경제DB]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법 조항"이라며 "이 제도는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후생 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원금 공시 제도와 결합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아주 싸게 구매하거나 아주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들 간의 격차가 없어졌다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여러 차례 단통법 시행 이후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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