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3년 한시 규정으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최신 스마트폰(출시 15개월 이내)을 구매할 때 통신업체에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에 되레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10월 자동 폐지 예정인 단통법을 앞당겨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통법 개정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ㆍ신경민 의원은 국회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가입 해지 때 물어야 할 위약금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에도 상한을 설정하자는 게 골자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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