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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관세 부활하는 순간 실적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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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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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혜를 전혀 입지 못했다. 한미 FTA 이후 수출액이 되레 줄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전후 석유제품의 수출액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한미 FTA의 재협상과 석유화학제품이 무관한 건 아니다. 만약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액은 더 나빠질 거다.


한미 FTA는 석유화학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보자. 2016년 한국의 대미對美 석유화학제품(석유제품 제외) 수출액은 17억7900만 달러(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였다. 수출 비중은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반면 수입액은 21억7200만 달러였다. 한미 FTA가 발동된 2012년 수출액(20억9100만 달러)보다도 줄었다.

한미 FTA 활용률(한국무역협회 자료)도 눈여겨볼 만하다. 석유제품(정유)과 석유화학제품(기초유분ㆍ합성수지 등)의 활용률이 달라서다. 석유화학제품의 활용률은 2012년 58.8%에서 2016년 84.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되레 35.9%에서 31.4%로 줄었다. 석유제품은 중개상을 통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석유제품은 한미 FTA와는 별개로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관세양허 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됐다. 한미 FTA 당시 모든 석유제품의 관세가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즉시 철폐된 건 이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한미 FTA는 석유제품 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석유화학제품인데, 늘어난 수출량에 비해 수출액이 줄어 되레 손해를 봤다. FTA 재협상으로 관세가 부활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FTA 재협상으로 관세가 부활한다면 석유화학업계 손실은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손실은 작지 않다. 일단 FTA 이전처럼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억8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감소액과 FTA 이후 늘어난 현지 투자, 현지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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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반덤핑 관세 6.7%를 부과하면 5년간(2017~2021년) 석유화학산업에서 약 5억3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유발 손실, 부가가치유발 손실, 취업ㆍ고용유발 손실을 합하면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대처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와 학계까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병권 코트라 글로벌전략지원단장은 "기업을 비롯해 정부와 유관기관, 학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집단까지 공동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살은 피하고 창은 깊이 찌르라는 거다. 대외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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