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간에서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을 발급했지만, 강사의 전문성 부족과 자격 시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경은 2015년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뒤 이번에 처음 국가자격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가지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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