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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안전처, 수상구조사 첫 자격시험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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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사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 오는 27일에 처음 실시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설된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그간 민간에서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을 발급했지만, 강사의 전문성 부족과 자격 시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경은 2015년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뒤 이번에 처음 국가자격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가지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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