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동참하는 반부패·청렴 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
교육청은 먼저 사립학교 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청 산하 기관장, 공립 유치원장(단설 유치원)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은 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와 초·중·고교 공립학교장만 대상이었다.
또 각 부서에서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부서의 부서장은 평가에서 감점이나 낮은 등급을 주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신고방도 만든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9월에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주간'을 정해 캠페인을 벌인다.
이밖에 각급 학교 청렴 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청렴 포스터 공모 등 생활 속에서도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
김정홍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의지로 청렴시책을 성실히 이행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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