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죄 인정되나 부당함 알리기 위한 점 고려"
김샘 평화나비 대표. 2016.2.24/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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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샘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구형이 과하다며 온라인 탄원을 통해 김씨를 응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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