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가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로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오하이텍은 2013~2015년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지분법 적용 종속회사의 주식 부풀리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축소했으며, 매출채권 매각잔액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한 해 15억원 가량의 자본이 부풀려졌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 대표이사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9년 회계연도까지 지정감사인한테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조선내화는 2012~2013년 종속회사의 차입금 등을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해 200억원 가량의 자기자본을 부풀려 과징금 147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회계연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증선위는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인회계사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코스피 상장회사의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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