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에버라이트 제품에 대한 두 번째 소송으로, 경쟁사들과 유통사들에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에버라이트의 주력 제품인 미드파워 패키지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 소송으로,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특허는 지난 특허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와 별개의 기술로,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드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고유 특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LED 시장이 커지면서 특허기술을 카피해 외형을 키우는 기업이 다수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라며 "창립 이래 25년간 이어져 온 10%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차별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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