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25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다"며 "검찰은 2012년 현대차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그사이 사측의 고소·고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며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를 했더라면 없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재벌편향 기소 관행을 바꾸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의 최모 실장 등 4명과 현대차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임원진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제2노조(어용노조) 설립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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