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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111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1362필지 143㏊로 1년 안엔 농사를 짓거나 팔도록 하는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는 관내 농지 소유자 1만4526명, 2만1531필지, 3211㏊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를 방지해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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