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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