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 도용, 불법 거래 예방 목적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다음달부터 민간 아이핀 이용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급 후 1년이 초과되는 민간 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사진=민간아이핀 서비스 화면 캡처] |
유효기간제 시행의 주된 목적은 민간아이핀의 도용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함이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ㆍ이메일 등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ㆍ불법거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 사용자부터 휴대폰ㆍ공인인증증서ㆍ대면확인 등 신원확인을 통해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갱신기간을 놓친 사용자는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1년의 아이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NICE 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 및 갱신방법을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호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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