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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어려운 살림에 돈 보자 욕심'…동료 월급 든 가방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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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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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료 직원의 월급을 통째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8일 오후 9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 B씨(45·여)가 놓고 간 현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방에는 B씨의 월급과 자녀 학원비로 쓰려던 현금 203만원이 들어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인 B씨가 현금을 넣어둔 가방을 식당에 놓고 퇴근하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이들은 “모르는 일이다. 훔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금을 보자 순간 욕심이 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다 써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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