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항로 개설 위해 수심 14m지역 15~17m로 증심 준설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울산항 북신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입출항 지원을 위해 제5항로를 지정ㆍ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 5항로는 지난 2008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책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1단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1월에 끝나는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은 접안시설 6개 선석(최대 12만 톤급), 배후부지 30만㎡ 등을 갖추고 총 856만 배럴의 유류를 저장할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제5항로를 드나드는 6만~12만 톤급 유조선의 상시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수심 14m지역을 15~17m까지 항로 증심 준설을 지난해에 완료했다.
또한 제5항로 운항선박의 선박교통흐름의 안전유지를 위해 지난 2015년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했으며 올해 최종적으로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 5항로를 확정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을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항만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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