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전교조 덕분에 지금의 교단이 있습니다.”(한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기구가 신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꼽은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앞서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해직교사를 포함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교조를 적법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대한 행정소송이었다. 전교조는 항소심(2016년)에서도 패소했다.
중앙일보ㆍ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마이크(peoplemic.com)가 지난 22일 부터 진행 중인 여론조사에는 7만 7000여 명(24일 오후 5시 기준)이 참여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응답자 중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51%(3만 9360명), 찬성 49%(3만 7655명)으로 팽팽했다.
찬ㆍ반을 택한 이유를 보면 전교조의 성격과 역할을 놓고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 양상도 보였다.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전교조는 교육 집단이 아닌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했다.
시민마이크는 22일 부터 전교조 재합법화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마이크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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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는 "전교조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초심을 잃고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면서 "수뇌부는 종북(從北)으로 가득찬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아이들에게 전파시키고 있으므로 전교조는 반드시 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수한 교원단체가 아니며 참교육을 빙자한 정치단체다. 절대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mhki****) 는 이도 있었다.
멀티미디어 제작=정유정 인턴기자(고려대 미디어학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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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교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한 시민은 “전교조를 반대하는 이들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다 문제제기를 받는 관료, 민주적이지 않았던 사학, 행정편의적인 교육행정을 하던 관료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오직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낡은 학교 문화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인데 좌편향이니 종북이니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오해는 일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가짜뉴스로 인한 것"(shel****)이란 주장도 있었다. "전교조는 단지 지난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합법화 된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반대해 해직당한 교사들을 전교조가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았기 때문"(jchy****)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네티즌 'Heon****'는 "노동조합 활동은 누구나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전교조에 대해 비판할게 있다하더라도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이 좌편향으로 가르친다? 전교조 선생님한테서 우리 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않을 권리도 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멀티미디어 제작=정유정 인턴기자(고려대 미디어학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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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 법외노조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솔직히 전교조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시민마이크 특별취재팀 peoplemic@peoplemic.com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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